4시간 교육이 전부… 공사장 신호수 안전 ‘빨간불’

과천 공사현장서 신호수 사망 사고 등 
“안전 수칙 법제화·매뉴얼 정비 절실” 목소리
고용부 “위험 장비 경보 장치 부착, 예방 노력”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차량계 건설장비를 이용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의 안전 교육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호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등의 안전통제를 담당한다. 굴삭기나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형 차량형 장비의 경우 사고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호수는 장비의 이동 경로와 이동 간 장애물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눈과 귀나 다름없는 신호수지만 이들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신호수는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 기술 없이 하루 4시간가량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식 관련, 작업 위험요인 및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 후 이수증을 발급받으며 바로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는 신호수 만을 위한 별도의 안전 제도 및 교육이 없어 형식만 신호수가 공사현장에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보통 영상을 틀어 놓고 몇 시간 교육받는 게 전부”라면서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과천의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50대 신호수가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 관리 등을 하다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같이 계속되는 사고에 신호수를 대상으로 한 안전 수칙을 법제화하고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신호수를 배치하다 보니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 계획과 함께 시공사에서도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호수만을 위한 안전교육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트럭과 굴삭기 등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비 등에 경보장치를 부착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