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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의사 뒤집은 이화영..."변호인 유지 원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해임을 두고 배우자와 불협화음을 냈다. 배우자는 언론을 통해 변호인을 해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5일 열린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선임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석에 홀로 앉은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라 잘 모르지만 아내와 오해가 있었다”며 “제 의사와 맞지 않는다. 변호인 유지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본인(이화영)이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제가 직접 변호사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럼 유효하지 않냐”며 “현재 제 남편은 변호인에게 놀아날 정도로 검찰에 회유 당하고 있다. 남편은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 같아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재판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처음부터 이재명 방북 대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참석을 확인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전날 수원지법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으며 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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