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공구 4만9천500㎡ 부지 수익성 낮아 갈등 봉합 미지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 수익 용지 계약을 놓고 갈등(경기일보 9월14·15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양측이 수익용지를 두고 전면 재계약을 추진한다. 하지만 재계약시 용도가 정해진 부지 위치까지 담길 예정이어서, 서로의 갈등에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의 4만9천500㎡(1만4천평) 매매계약을 다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최근 로펌 2곳에 의뢰한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상 수익용지 매매 시점이 지났더라도, 인하대에 수익 용지를 매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인하대와 맺은 송도캠퍼스 부지(교육연구용지) 22만5천㎡(6만8천평) 규모의 매매계약과 별도의 수익 용지 매매계약을 할 예정이다. 송도캠퍼스 매매계약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익 용지의 매매계약을 해야하는 조건만 있을 뿐이다.
다만 이 같은 재계약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간의 계약서의 문구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인천경제청은 계약서에 송도 11공구의 수익 용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와 면적, 계약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이 수익 용지는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없는 산업용지다보니 수익성이 낮아 인하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하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데다, 각종 건설 단가 등이 폭등해 송도캠퍼스 건설을 위해선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인천경제청과 인하대가 지난 2013년 송도캠퍼스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 물가 100을 기준으로 98.7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공사비지수는 151.3까지 치솟았다.
인하대 관계자는 “송도캠퍼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선 건설비의 적정 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수익 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인하대에 수익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며 “인하대와 수익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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