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이뤄지는 2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발적인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도 잘못으로 꼽았다. 김씨는 위증 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인데 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한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한 데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선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의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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