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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8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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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선고한 징역 9년6개월과 비교하면 형이 일부 감형됐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18년 5월부터 3년간 1억7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받았고 경기도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도 쌍방울이 지급한 법인카드를 경각심 없이 사용했다”며 “또 도지사 방북 요청을 위해 대량의 미화를 세관 신고, 한국은행 승인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측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등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과 방용철, 안부수 등 관련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출석시키고도 일부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바람직 하진 않지만 그 자체가 법정 진술 증거능력을 없게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할 때 검찰 외부인원이라 볼 수 있는 변호인이 다수 동행하고, 피고인이 술세미나 장소라고 주장한 영상녹화실 구조, 피고인의 경력, 학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식사 제공으로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게 아닌,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단독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도지사 방북이 추진되던 시기와 쌍방울 그룹 직원들의 미화 대량 밀반출 시기가 일치한 점, 2023년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이 지사 방북을 신경써달라’고 한 점, 쌍방울이 이미 2019년 통일부로부터 북측 접촉 자제 경고를 받아 대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으며, 이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함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변호인 역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취재진에 “이번 판결은 검찰의 주장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한 변호인 입장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으로 모두 배척한 것”이라며 “술세미나 등 검찰의 위법한 수사가 입증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또 기소한 만큼 당시 검찰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이 사건 상고 의사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등 800만달러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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