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임시용도 변경 필요”…하남 GB연합회·시의회, 규제개선 한목소리

GB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하남시 GB연합회와 하남시의회 의원들. 독자 제공
GB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하남시 GB연합회와 하남시의회 의원들. 독자 제공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허용하는 시장 권한의 임시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내 대부분의 지역이 가축제한지역으로 묶여 축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자칫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이중고에 봉착해 있어서다.

 

18일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김용재 회장) 등에 따르면 시는 미사, 위례, 감일 등 신도시 개발로 도심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대표적 지자체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다 한강수계법 등 중첩된 법망에 얽매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

 

특히 초이동과 감북동 중심의 농가들은 사실상 축사 운영이 어려워 이를 창고 등으로 활용하려 해도 허울뿐인 법망에 가로 막혀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바람에 축산업 경영이 어려운데다 기존 축사를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시 전체 92%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사실상 축산업이 불가능하고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실현 가능한 조치로 하남시장이 재량으로 허용 가능한 ‘임시 용도변경 제도(1년+1년)’를 활용,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창고 운영을 허용하는 방도 제시됐다.

 

이밖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중지, 가축사육제한 조례 폐지는 물론, 이축허가 허용 등 현실 가능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주관으로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GB연합회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GB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독자 제공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주관으로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GB연합회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GB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독자 제공

 

김희중 주민대표는 “현재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따른 창고로 활용하는 부분을 불법용도 행위위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답이 아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장벽에 가로 막혀 원주민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선미 시의원은 “국가가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주민들은 54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하남시장이 재량으로 허용 가능한 ‘임시 용도변경 제도’를 활용,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창고 운영을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성삼 시의원은 “남양주시는 이축허가가 80건 이상 처리돼 이미 입주까지 완료된 곳도 있는데, 하남시는 아직도 허가 자체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의 소극 대응, 공무원의 잦은 인사, 내부 불협화음 등이 문제로 현실적인 행정 개선을 위해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임시 용도변경 허용 등) 검토 후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GB주민연합회 김용재 회장과 금광연 시의장, 강성삼 시의원, 지역대표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B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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