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몬트 수입 용과’서 기준치 넘는 살균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용과'. 식약처 제공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용과'. 식약처 제공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해 생산돼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 1만500㎏으로 5㎏씩 포장됐거나 4개씩 소분돼 있다.

 

이 제품에서 감귤류, 고구마 등에 쓰이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나왔으며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0.11㎎/㎏)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량의 티아벤다졸을 섭취할 경우 위장관계 이상과 가벼운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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