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갑보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졌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채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이에 추가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 보자. 영화관을 운영하던 사업주 A는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했으나, 그 휴직 기간에 일부 며칠 동안 영화관에 출근해 일을 하게 했다. 그러자 해당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했다.”라는 이유로, 사업주 A에게 지원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A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항소심)은 “A가 지원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가.
이 사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15일 선고 2024두48893 판결)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서 고용유지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A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 계획한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하게 함으로써 연속해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이 아님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반환에다가 추가징수처분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조치를 고민하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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