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업무시간 이중 근무 부당수령 명의만 빌려주고 인건비 받아 체육단체 간부에 송금 드러나 시체육회 관리·감독 부실 지적
부천시가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G-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보조금 부당 수령사례 등으로 체육예산 관리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시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올해 5억8천여만원을 들여 G-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으로 럭비, 롤러스포츠, 양궁, 테니스, 핸드볼, 유도, 뉴스포츠 등 7개 종목을 운영 중이다.
해당 스포츠클럽은 체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전문적 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각급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연봉제 지도자(코치) 또는 시간강사 등의 형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시간강사의 경우 하루 3시간, 주 1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 운동부 코치들이 업무시간에 스포츠클럽 강사로 이중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실제로 수업을 하지도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식으로 인건비를 받은 뒤 특정 체육단체 간부에게 송금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실제 A학교 B코치는 지난해 1~7월 368만원을 받았으나 중복 근무로 224만원이 환수됐고 C학교 D코치는 같은 해 3~10월 1천542만원을 받아 726만원이 부정 수령으로 의심되며 E학교 F코치도 2천184만원을 받아 이 중 1천480만원이 부당 수령된 것으로 의심된다. 더욱 심각한 건 E학교 F코치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인건비 전액이 해당 종목 체육협회 전무이사에게 송금된 사실은 공익성 예산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시체육회의 관리·감독 부실도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해당 코치들이 교장 승인 없이 스포츠클럽 강사로 겸직한 사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체육계 인사들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체육단체 임원 H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느슨한 책임감과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충고했다.
학교 운동부 운영 교사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학생들을 앞세워 개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교육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보조금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보조금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횡령이나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6월 G-스포츠클럽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지도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환수 조치와 고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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