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판매 어린이 수영복 'pH 기준치 초과'…"피부 질환 우려"

33개 제품 중 14개 제품 '안전기준 미달'…서울시, 판매 중지 요청 
36개월 미만 대상 제품도 물리적 기준 미충족…경고문구 표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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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사진. 서울시 제공

 

'초저가'를 내세운 해외 온라인 직구 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어린이 제품 33개 중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일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33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수영복 중 6개 제품은 물리적 기준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끈이 옷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또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7.5cm)을 초과하거나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목 부분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pH 수치가 9.4(강알칼리성)로 조사돼 기준치(pH 4.0~7.5)를 초과했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초과해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면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튜브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너무 얇거나 버클을 풀 때 소요되는 힘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 및 제품 파손으로 이어져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으로, 벨트 장식이 분리돼 작은 부품이 발생했고, 다른 1개 제품은 36개월~72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경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현행법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에 작은 부품 사용을 금지하고, 36~72개월 미만의 유아용 완구엔 작은 부품 삼킴 사고와 관련한 경고 표시를 해둬야 한다.

 

초저가 어린이용 완구 3개 제품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끝부분이 날카로워 찌름,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거나 평균 두께가 두꺼워 코나 입에 들러붙는 등 질식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야외용품 및 간절기 의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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