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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활용 위해 315억원 규모 재정투자계획 심사 요청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시의회 지적 반영한 행정” 
임홍열 시의원 “주교동 신청사 무산 위한 위법 행정”

고양시 소유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시 소유 백석업무빌딩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수년간 공실로 방치된 백석 업무빌딩의 공공청사 활용을 위해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 세금을 절감하고 시의회의 공실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심사를 요청했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면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본청은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8개 민간건물에 분산 임차 중이며, 매년 약 13억원의 임차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18년 고양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임을 강조했다. 해당 계획에 맞게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과 공공청사 용도로 활용하려면 구조보강과 전기 증설 등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6월23일 고양시의회가 채택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수립 시 투자심사 등의 시행을 검토 요청한 바 있어 이 또한 반영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설명에 대해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고양가)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투자심사 의뢰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행정’이며, 이미 위법성이 드러난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삼은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해당 타당성 조사 예산은 시의회에서 결산 불승인을 받은 사안이며, 이를 준용한 행정은 하자 승계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시는 시의회가 요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행정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행정 절차 위반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임 의원 주장과 달리 주교동 신청사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은 별개 사안이며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7월11일자로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으며 심사에 통과할 경우 하반기 중 백석 업무빌딩 리모델링 및 부서 이전 계획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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