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원주민단체가 국민권익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재정착 제고를 위해 포괄적 법규 해석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교산지구 원주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실지조사에 나서 원주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의견을 교환(경기일보 4일자 인터넷)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교산지구 원주민 단체인 재정착위원회는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관련,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현행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지침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현실적 사정에 따라 현행 지침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포괄적 해석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 지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LH는 원주민단체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용지 공급 등) 수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났다.
장준용 위원장은 “지침 15조 2항이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보다 유연하게 또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면서 “그 사유로 LH는 그동안 위례와 미사 등을 개발하면서 공적인 역활인 지역환원 노력과 의지 없이 교산신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 등과 약속했던 재정착률 제고는 현재 10%내외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자 택지 신청자 316여명 중 100명이면 3분의 1수준으로 조합원 수를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LH의 점포형, 단독형, 블럭형 제안 등은 현실적으로 용지를 공급 받아 건축할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산지구 원주민 단체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LH 등을 상대로 현재 공공분양으로 계획된 A21블록(347가구)을 저밀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이주자 택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 갈등조정... 7일 국민권익위 실지 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045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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