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숙박업 신고 권고에도 32% ‘미이행’… 10월 벌금 부과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 10% 납부... 市 “송도·영종 규제 완화 어렵다” 전문가 “분양 허위 광고 주의를”
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5천900여곳이 오피스텔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오는 10월 1곳당 수천만원씩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역 안팎에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시 허위 광고 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분양을 받을 때는 숙박업 등의 여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 생숙은 영종국제도시 8천370곳, 송도국제도시 4천522곳 등 총 1만8천55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생숙 중 5천970곳(32%)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는 1천977곳(10.6%)이 복도의 폭,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의 기준 완화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 259곳은 숙박업으로 신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생숙 소유주는 해마다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이행강제금 대상인 송도와 영종의 생숙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안 등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들 생숙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숙박업 신고를 하려고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상 30실 이상 묶여 호텔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탓에 쉽지 않다.
시는 정부가 용도변경 시 적정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송도와 영종의 생숙은 추가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종전 숙박업소의 반발로 사실상 멈춰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가 쉽지 않아 대부분 미조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를 구성, 상담을 통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곧 생숙 중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미조치 생숙은 최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송도 A생숙은 전용면적 167㎡(50평) 기준 현재 공시지가가 6억원에 이르는 만큼, 미조치시 6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아무리 분양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해도, 결국 소비자가 잘 확인하고 분양을 받았어야 했다”며 “송도 등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진 곳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생숙 분양 허위 광고를 차단해야 하고, 소비자는 용도나 숙박업 여건 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다주택 및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 2020~2021년 오피스텔을 대신하는 종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주 반발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3차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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