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고장났는데 판매자는 “나몰라라”…피해구제 신청 매년 늘어

2024년 피해구제 신청, 전년에 비해 90% 이상 증가
환급·수리 받은 경우는 56.5%밖에 안돼
사업자가 제품 하자 인정 안하거나 소비자 사용 과실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1. A씨는 2023년 2월 약 65만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다. 그런데 추락방지 센서 광고와 다르게 로봇 청소기는 계속 현관에서 추락했다.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15㎝ 이상의 턱에서만 추락 방지 센서가 작동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2. B씨는 지난해 8월 약 128만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를 사전 예약했다. 그런데 B씨에게는 사은품만 배달되고 로봇 청소기는 미배송 됐다. 약 한 달이 지난 9월 중순, B씨는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신속히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환급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집안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소비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구체적으로 2022년 37건, 2023년 55건, 2024년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이다.

 

지난해(105건)는 전년(55건) 대비 90% 이상 증가한 셈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39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의 74.5%(204건)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 70건)의 3배에 달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 관련 피해 등에 대해 환급·수리 등을 받은 경우는 56.5%(113건)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품 하자 때문에 소비자가 환급·수리를 요구했다가 사업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43.5%(87건)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외에도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도 25.5%에 달했는데,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했는데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판매자 측에서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였다. 제품 수급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 선택 ▲청소 전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 제거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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