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관련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257억 손배 청구

용인경전철. 경기일보DB
용인경전철. 경기일보DB

 

용인시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11일 “지난 5일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인 이 전 시장에게 214억6천만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이 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 등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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