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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고려아연’ 사태 경고…“외국계 PE 법망 회피 막을 상법 개정 시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AI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AI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약탈적 경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PE가 국내 기업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외국계 PE는 펀드 투자자(LP)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M&A 시도에서 나타난 차입매수 구조를 문제 사례로 꼽았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에 7조2천억원을 투입하면서 2조2천억원만 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조원(70%)을 홈플러스 명의 대출로 충당했다. 이후 부채 상환을 위해 핵심 점포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했고, 사업 경쟁력 저하와 재무 악화가 겹치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사례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MBK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조5천657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 중 75%인 1조1천775억원을 NH투자증권 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환 부담이 고려아연에 전가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전략광물 공급망 약화, 주요 사업 분리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임 위원은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할 수 있는 1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PE는 극소수이며, 시장 대부분은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 규제할 경우 국내 펀드만 위축되고 해외 PE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교통·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PE가 진출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를 거론하며, 산업별 법령을 활용한 규제와 사회 필수 서비스 영역 M&A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E는 궁극적으로 GP(펀드 운용 주체)와 LP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해 움직이는 만큼, 펀드 성과·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보험사 등 주요 LP가 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할 수 있는 시장 중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제 인력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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