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반려동물의 상해 치료와 개 물림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상해치료비보험은 반려견과 반려묘가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배상책임보험은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등 사고를 낸 경우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이나 반려묘여야 한다. 지역 내 내장형 등록 반려동물은 1천594마리로 개 1천521마리, 고양이 73마리 등이다. 지난해는 1천464마리가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관련 보험 사고는 5건으로 모두 보험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이미 2건의 사고가 접수돼 보상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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