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 초과 검출 맛기름...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2025-08-19 21 03 47
트루팜맛기름 제품 정보. 식약처 제공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긴 맛기름이 적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향미유인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생산된 수량은 총 188개다.

 

이 제품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왔으며,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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