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남 지역 정치권은 지역 개발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 수정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결실이 더욱 뜻깊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수정구 재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주민들은 성남 수정구 재개발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남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 수정구는 수진동, 신흥동 등 경사지로 이뤄진 곳이 많아 군 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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