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동모터 전기적 요인” 결론에, 제조사 “원인 불명”… 보상 거부 피해 소비자 “책임 떠넘기기” 분통... KGM “추가 조사 결론 후 조치”
지난 5월 오산에서 발생한 2021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 화재 원인을 두고 소방과 제조사 KG모빌리티(KGM)의 결론이 엇갈리며 소비자와 차량 제조사 간의 분쟁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소방당국은 “시동모터 전기적 요인에 따른 발화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반면, KGM은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29일 오후 9시30분께 오산시 지곶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불이 나 전소됐다.
차주 A씨(45)는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에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재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며 “두세 차례 시도했지만 시동이 계속 걸리지 않아 보험사 견인을 요청한 직후 보닛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오산소방서와 용인 화재조사연구센터는 화재 발생 당일 현장 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뒤인 6월4일 추가 정밀 감식을 실시했다.
조사보고서에는 발화 지점을 엔진룸 내 시동모터로 특정하고 “마그네틱 스위치 단자가 지속적으로 연결돼 과전류가 발생, 국부 발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이 담겼다. 소방은 발화 요인을 ‘전기적 요인-과전류’, 최초 착화물을 ‘전기배선 및 시동모터 마그네틱 부품’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KGM은 소방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자체 조사 결과, “화재 지점은 엔진룸 뒤쪽 스타트모터 부근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터리 등 주요 전장품이나 외부 요인에서도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KGM은 A씨에게 폐차를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소방 조사에서는 스타트모터 전원부 쇼트로 전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가 시동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났다고 추정했는데, KGM은 원인 불명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며 “폐차를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소방에서 확보된 부품을 제조사 측에 넘겼는데도 결국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GM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화재가 스타트모터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을 지켜본 뒤 회사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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