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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부동산 매수 절차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市, 투기목적 위반 사실 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평택시청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시청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하면서다.

 

25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택 전역을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 전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다.

 

해당하는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 해야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위반 사실을 확인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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