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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내린 밤 170㎞ 과속 음주車, 시민과 추격해 체포

30대 남성,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140~170㎞/h 과속으로 달아나 
트럭 운전자 도움으로 안전하게 검거

이번주는 (3)
7월 17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모습. 양평경찰서 제공

 

집중호우가 내려 매우 미끄러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한 음주 운전자를 경찰이 끝까지 추격해 체포에 성공했다.

 

26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비가 쏟아지던 지난 7월17일 밤 30대 남성 A씨는 양평군 양평읍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남양주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양평경찰서 소속 이덕형 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강상제2터널까지 약 20㎞ 가량을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위반과 급차선 변경을 하며 위태롭게 차를 몰았다.

 

사건 당일은 집중호우로 인해 양평군에 67㎜의 비가 내려 호우 위기경보까지가 발령된 날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110㎞/h인 도로를 시속 140~170㎞/h에 달하는 속도로 계속 달렸다. 시야가 흐리고 비마저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다.

 

긴급한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이 경위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가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는 터널에 진입했다. 이때 터널을 주행 중이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A씨가 도주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 별다른 사고 없이 A씨를 제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경위는 끈질긴 추격과 시민의 도움으로 오전 12시30분께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IC를 타고 남양평IC 방향으로 질주하는 도중 체포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검거에 큰 도움을 준 화물트럭 운전자 B씨에게 포상을 주려고 했지만, B씨는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위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로를 달리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피혐의자의 생명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검거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 생각에 빗길인데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며 추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 분의 도움으로 더욱 순조롭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무사히 A씨를 체포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 분들의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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