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직후, 영종·청라주민 혜택... 2026년 3월 말 인천 전체 확대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인천시민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는 12월 개통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 포함) 기준 2천원이다. 경차는 1천원, 중형·대형 화물차는 각각 3천400원과 4천400원이다.
다만 영종·청라 주민들은 개통 직후부터 무료로 이용하도록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 또 오는 2026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가 늘어난다. 감면시스템에 등록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횟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 리스 차량 등은 제외한다.
반면 시는 이 같은 시민 무료화 정책에 따라 오는 2039년까지 영종·인천대교에 제3연륙교 이용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으로 해마다 214억원씩 총 2천967억원을 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은 이날 제3연륙교의 불합리한 손실보전금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인천대교·영종대교로 인해 영종 주민들은 도심으로 나올 무료 우회도로가 없어 수십년간 높은 통행료를 내고 다리를 이용해왔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특히 시는 영종·청라지역의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난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20년 넘게 방치했다고 본다. 그 사이 LH가 청라에서만 2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해야 할 제3연륙교 문제에선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민간이 이런 짓을 했다면 사기 분양으로 고발 당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이것이 진정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제3연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LH가 제3연륙교로 인한 토지매각 수익과 장기간 착공 지연으로 발생한 사업비 추가 부담비 및 건설비용 이자까지 모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손실보상 합의서 무효화, 영종·인천대교 통합채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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