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가 경찰 수사의 일환인 심리분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채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A씨가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제안을 거절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합심리분석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심리분석에 포함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역시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또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경찰은 유족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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