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34억대 불법 투기 '적발'

위장전입·대리경작·기획부동산 등 경기도, 23명 적발 모두 검찰 송치
“투기 사범 수사 강화…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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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23명을 적발하고 총 134억5천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찾아냈다.

 

이들은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가 받은 농지를 대리경작 의뢰하거나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 적발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도에서 적발한 불법 투기 행위자는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14명)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1명) 등 23명이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들 및 친구들과 함께 용인 이동읍에 위치한 농지를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부동산 관련 제도나 지역 사정에 정통한 점을 이용해 허가 당시부터 대리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하고 수확물 배분을 주도했다. 

 

또 투기 조사를 대비해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기 금액은 9억9천만원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남사읍의 한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면서 배우자와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 한 후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위탁하는 등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기금액은 8억5천만원이다.

 

도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불법 투기자 2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으며 투기 금액은 134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를 실시 후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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