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 논란 두고 징계 수위 결정…내달 본회의서 표결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지난 6월 의정연수 당시 불거진 용인시의회 의원 간 성희롱 논란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7일 제1·2차 위원회를 열어 의원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안건 검토와 징계 심사 절차를 밟았다.

 

이창식 부의장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 기간 동료 A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혐의를, 유진선 의장은 A의원이 피해를 호소하며 후속 대응을 요청했으나 A 의원과 이 부의장을 같은 곳으로 불러 만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문위는 1차 가해자 이 부의장에 대해선 30일 출석 정지 및 공개회의 사과를, 2차 가해자 유진선 의장에 대해선 공개회의 사과를 하라는 자문 의견을 각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신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9월1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징계 심사)를 거쳐 같은 달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결정한다.

 

징계 수위 가운데 제명을 제외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하는 구조다.

 

한편 A의원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오는 29일부터 시의회 정문 앞에서 자문위의 결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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