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만원에 마약 판매 수감 중이던 구매자 찾아 위증 부탁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마약 구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판매범이 결국 덜미를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남준우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의정부에서 B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고, B씨는 해당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유죄를 피하기 위해 수감 중이던 B씨에게 지인을 통해 접촉, 위증을 부탁했다.
그는 “마약을 산 건 맞지만 판매자는 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며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알려줬다.
이에 B씨가 “이미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판 사람이 너라고 밝혔다”고 말하자 A씨는 “그때는 약에 취해 있었고 평소 내(A씨가)가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번복하라”고 종용했다.
부탁을 받아들인 B씨는 2023년 5월 법정에 A씨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형사 이야기를 듣고 그냥 (A씨에게서) 마약을 샀다고 말했다”고 증언, 재판부가 거듭 확인했지만 B씨는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위증을 교사한 정황과 대화 내용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기소됐다.
A씨는 기존 마약 판매 벌금형과 별개로 징역 10개월, 거짓 증언을 한 B씨 역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위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교사했고, 형이 선고되자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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