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지정 게시대에 공익 목적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현수막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수막 철거로 인한 반복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들의 공익적 의사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결과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주도한 서명운동에는 5천274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과천시 학부모 연합회는 신천지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채를 제작해 인증샷 릴레이를 이어가며 문제 제기에 힘을 보탰다.
박주리 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위법의 한계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역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에 열리는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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