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의견 팽팽… "교육활동 보장" vs "인권 침해"

교사들, 학생 수업권·교권 개선 ‘기대’
학생·학부모 “인권 침해한 과잉 입법”
자율성·긴급상황 대처 등 악화 ‘반발’
전문가들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해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내년 새학기부터 ‘수업 중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찬반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 수업권, 교권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자율성과 긴급 상황 대처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까지 명확한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기준 확립 및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중 일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수업 중 학생의 모든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정안은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교내 스마트 기기 휴대 및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교육계는 개정 법 시행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용인특례시 한 고교 교사는 “기존에는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 학생 자율에 의존하다보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문제가 빈번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올바른 법제화가 이뤄져 학생 수업권,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도내 한 고교생 A군은 “이미 수업 중 스마트폰을 수거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학생 자율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중학생 학부모를 둔 B씨는 “아이나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 연락이 어려워질 것 같아 우려된다”며 “학생이 스마트기기 과의존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해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취지 실현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은 교사와 학생 간 발생하는 갈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고 구성원 반발이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금지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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