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독립 점유자 강제집행 효력과 방해 행위의 형사책임

조혜진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A는 B와 C가 함께 사는 주택에 대해 B를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A는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해 주택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변경했다. 그런데 이후 C가 변경된 잠금장치를 열어 주택에 다시 들어간 경우 C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참고로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년 7월16일 선고 2025도5553 판결)이 다룬 사건이다. 위 사안의 쟁점은 크게 ① B만을 상대로 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 B, C가 함께 사는 주택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② 강제집행이 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마친 경우, 그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는지로 나눠진다.

 

우선 B와 C가 위 주택의 독립된 점유자라면 A가 B를 상대로 승소한 주택인도 판결의 효력은 C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 2인 이상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 모두를 피고로 해 그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B를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근거로 C에게 주택을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위 사건의 경우 B와 C는 남매였으므로 동생인 C가 독립된 점유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됐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에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또는 임차인) 외의 가족은 통상 그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 보며 그 경우에는 점유보조자에 대한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사건의 B와 C가 주택 일부를 각자 관리한 것으로 보아 각 독립된 점유자로 보았다.

 

이처럼 B와 C가 독립된 점유자로 인정된다면 B에 대한 판결에 효력은 C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주택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법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할까.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일부 위법한 집행이 있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점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방으로 해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돼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돼 잠금장치까지 변경된 이상 이를 열고 주택에 침입한 C에게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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