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안산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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