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매출 30억 초과 지역생협 추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해 결정됐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을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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