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영풍 소송 판결 공시 지연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내 전광판. 연합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내 전광판.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영풍의 공시 지연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내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3일) 영풍이 소송 판결·결정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아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내렸다.

 

앞서 지난 7월1일 서울고등법원은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으나, 영풍은 이 같은 법원 결정을 약 두 달 뒤인 지난 2일에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는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실이나 결정 내용을 해당 사유 발생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장사와 관련된 소송 판결·결정도 즉시 공시 대상이다. 영풍의 지연 공시는 공시규정 제29조에 따른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거래소는 영풍이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여부와 벌점, 제재금 부과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 하루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중요성이 크지 않고,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전력이 없다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지정예고는 확정 제재가 아니며, 구체적인 결과는 상장공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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