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양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기초질서란 일상생활 중 쉽게 범하기 쉬운 법규 위반이나 행위들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 규정돼 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을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 장치이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초질서 확립은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무질서가 쌓이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로는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이 있다. 교통질서는 신호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자 보호 등이 포함되며 생활질서는 음주소란, 쓰레기 등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경제질서에는 암표매매, 노쇼·악성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기초질서준수확립계획’을 시행 중이며 7~8월은 계도·홍보 기간으로 운영되고 9월부터는 분야별 집중 단속을 한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유흥가 밀집지역(의정부·동두천 등)의 음주소란과 주취폭력,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구리·남양주·양주 등)의 불법노점 및 쓰레기 무단투기, 역세권·터미널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청소년 유해환경, 그리고 (가평·포천·연천 등) 주요 관광지의 불법 영업행위나 암표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질서 준수에 동참할 때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기초질서는 강제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발적 시민의식 속에서 지켜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처럼 다중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 지역사회, 경찰과 행정 기관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기초질서가 바로 서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사회 전체의 평안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다. 오늘부터 바로 내가 먼저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모두가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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