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승객 10여명 불법촬영 버스 기사 현행범 체포

정류장에 있던 시민 신고 후 경찰 추적...압수 휴대전화서 불법 촬영 사진 여러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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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전하면서 여성 승객만을 골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체포 후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0여명의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당시 버스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 신고가 이뤄진 정류장에서 5㎞가량 떨어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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