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희롱 용인시의회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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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 용인시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가 의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창식(국민의힘)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1명 중 관련 의원 4명을 제외한 2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제출한 '제명' 동의안은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의장은 표결 직후 공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의원은 이번 징계 수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부의장에 대해 같은 수위의 징계안을 제시 및 의결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앞서가던 더불어민주당 한 여성 의원에게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앞서 2023년에도 전임 김운봉(국민의힘)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역시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의장은 법원에 '제명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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