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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 끼고 싸우자"…동급생 밀치고 모욕 준 고교생, 소송 패소

원고,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 “피해 학생 정신·육체적 고통”…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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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동급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고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12일 교내에서 동급생 B군에게 "글러브를 끼고 싸우자"며 장갑을 건넸다. B군이 이를 거절하자 A군은 B군을 벽으로 밀쳤다.

 

또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B군이 중학생 시절 오해 받은 학교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B군이 "몰카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학폭심의위는 “A군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으므로 학교 폭력”이라며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군은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B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대항했을 뿐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며 "학폭심의위는 상대방 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원고 측 자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을 살핀 결과,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폭심의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A군이 여러 차례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며 "친구 사이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판결 이유에 대해 "원고는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은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 행위의 심각성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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