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 연장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
국세청이 긴 추석 연휴기간을 고려해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기존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3일에서 16일로 늘린다.
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세 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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