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오염 등 환경단체 우려에 민주당, 원안 복구 조례 대표발의
성남지역 보전녹지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조례를 원안대로 되돌리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성남시와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완화된 조례안에 대해 난개발·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자 다시 원안으로 되돌려 녹지를 보전하자는 취지다.
8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7월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녹지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개발 허용,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계획 조례를 상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녹지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만든 게 골자다.
이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로 인해 보전녹지에서도 공공하수도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됐고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도 단순 심의 절차만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그간 시는 지역 내 녹지지역에 공공하수도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개발행위를 인정해 왔고 단독주택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자 당시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난개발과 환경오염, 탄천변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전보다 개발,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워 성남시 도시계획이 지켜온 기본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최종성 시의원은 해당 개정 조례안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제30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시의 개정 조례안이 녹지지역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까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도시 녹지축 단절, 수질 오염, 경관 파괴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하수도에 갈음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은 처리 효율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오염물질의 누출 및 지하수 오염 등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해당 완화 조항을 폐지해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성·공공성을 다시 확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생태환경 보전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처럼 원안대로 되돌리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자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난 개악을 바로잡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환경적 책무를 회복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시대에 생태와 공공 중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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