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건진법사 연루... 의왕시의원들 “무민공원 억대 금품 수수 의혹”

한채훈·서창수 의왕시의원, “의왕 무민공원사업 훼손지복구사업 진상규명 필요”

한채훈·서창수 의왕시의원은 무민공원 사업비를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자가 아닌 특정기업이 기부채납한 것은 해당 복구사업의 시행자로 명시된 의왕장안PFV의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의왕 백운호수에 조성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을 총괄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한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보고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의왕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의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돼 있으나 사업비 20억원이 특정 기업에 의해 기부채납된 사실이 있다”며 “의왕장안PFV가 할 공원사업임에도 다른 특정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던 사유는 2021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안PFV의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성 분석을 면밀하게 했는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개발사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수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서창수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서 의원은 “건진법사의 청탁과 금품수수혐의는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니라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기부채납 사업을 할 경우 제3의 독립심사기구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심사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해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과 서 의원은 “시민들의 신뢰회복 및 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엄정한 법과 제도의 힘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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