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일 청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AI 훈련 패키지 제공, 구직 촉진수당 인상… 청년 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고, AI 기술 습득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포함해 기존 구직 촉진수당 인상 및 청년 미래적금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며 ‘쉬었음’ 청년은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데 쉬었음은 지난 5년간 약 10만명이 증가해 현재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제도는 크게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고 ‘발굴-다가가기-회복’의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는다는 목표다. 이러한 청년에 대해서는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고립·은둔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또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