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조합 대립... 14년 기다린 일산덕이구역 준공 무산 위기

농림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 놓고 고양시·조합 정면 충돌
부족 사업비 부담 협약 해지돼 사업 완료 쉽지 않을 전망

고양 일산덕이구역 아파트단지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 일산덕이구역 아파트단지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 일산덕이구역 개발(아파트 건립)을 놓고 시와 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 간 대립으로 입주민들이 14년간 기다려 온 대지권 등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부지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의 조합 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본보 6월12일자 인터넷판)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준공이 늦어진 탓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미준공으로 인해 4천872가구 규모의 일산덕이구역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는 물론이고 사업 부지 내 학교 등 공공기관 등기도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의 귀속 역시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와 조합 채무가 해결되면서 올 5월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리라는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조합은 2007년 시가 고시한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 등 행정처분으로 무상 귀속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심병욱 조합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고시한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정정고시 등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을 압박해 유상 매입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서에 있는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문구는 잘못 들어간 것으로 관련법상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사항이 아니며 보통 준공 전까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국유지 무상귀속의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조합은 경기도가 보내 온 공문을 근거로 시가 인가권자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들어 결정권한이 도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대지권 등기를 위해선 준공검사와 환지처분, 청산금 교부, 환지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이 완결돼야 하는데, 부족한 사업비 60억원을 부담키로 약정을 체결했던 대주단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협약을 해지한 것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조합은 필요 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입주민과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고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시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양 측의 의견차가 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등기 14년째 표류…"市 소극 행정 탓"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15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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