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과태료42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내려
평택의 한 어린이집 급식에서 다수의 벌레 유충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택 송탄의 한 어린이집 급식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학부모 소통 앱 '키즈노트'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누룽지탕 위에 벌레 유충 세 마리가 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을 올린 학부모는 “키즈노트에 구더기 사진이 올라왔다. A어린이집이다.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사진에도 저런 모습인데, 아이들이 실제로 안 먹었을까. 다들 조심하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급식 사진 속 식판에는 흰쌀밥과 누룽지탕, 반찬 3가지가 담겨 있었으며, 유충은 누룽지탕에서 발견됐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평택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일 수도 있다”, “이런 곳에 아이를 보내야 하나” 등의 댓글을 올리고 어린이집 실명을 확인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이번 사진 공개가 교사의 ‘의도된 내부 고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키즈노트는 학부모 알림 기능이 있어 사진을 신중히 올린다”며 “저렇게 벌레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교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방역업체 관계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해당 유충이 '화랑곡나방(쌀나방)의 애벌레'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흔히 구더기라고 불리는 건 파리 유충이고, 이번 사례는 나방 유충”이라며 “쌀 보관이나 반입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주인공인 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는 경기일보 기자에게 “시 관할 등 여러 기관이 점검을 나왔다”며 “오늘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사과드릴 예정이며, 모든 분들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으로 어린이들 급식문제, 재료 보관상태 불량 등 과태료 42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일반을 운영하며 현재 어린이 52명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방식을 지자체가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위생·급식 상태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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