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811명 조사결과…15점 만점에 평균 9.9 나와
근로자와 다름없는 '가짜 프리랜서'가 많다는 것
"'근로자 추정제도' 신속히 나와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7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자체 제작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로 8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7%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정적'이라고 나왔다.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중요 판단 징표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근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다.

 

'근로자 확정적'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같은 10개 문항에 답해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평균 9.9점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특히 교육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이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와 다름없는 '가짜 프리랜서'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신속히 도입·적용하고,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근로자 추정제도는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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