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안정 총력… 행안부 '바가지 요금 근절할 것'

정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 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9월 26일~10월 9일 전국 전통시장 440곳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수원특례시내 한 과일가게에서 손님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내 한 과일가게에서 손님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물가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오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