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약 조회 없이 CRPS 환자에게 신속한 펜타닐 처방 가능

"CRPS 환자 약 1만명…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 내역 확인 없이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절차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체 부분에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 통증 정도가 굉장히 극심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진단 직후에 이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펜타닐 처방은 응급환자 및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절차 없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역시도 이력 조회 절차 없이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다. 또 퇴원한 환자에게도 병원 내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이력 조회 절차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CRPS 환자 약 1만명이 신속하게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오·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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