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우리나라 벼 재배 농약 3종 대한 잔류허용기준 채택 국산 벼(알곡)·현미·백미…유럽연합 등 수출 전망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쌀과 쌀 가공품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8~13일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회의를 통해 농약 잔류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 위원회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식품 국제교역의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기준과 규격을 제정 및 관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이 위원회에서 이번에 채택한 농약은 국내에서 나방류 등의 방제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다.
지금까지는 이 농약 3종에 대한 국제적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 관련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받아들임에 따라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국가로의 국산 쌀·쌀 가공품 수출 활로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쌀·쌀 가공품은 국제시장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만 ▲멥쌀 13만6천929톤 ▲즉석밥 가공품 2만9천587톤이 수출돼 각각 6억350만9천달러(약 878억9천만원), 8억544만2천달러(약 1조182억2천만원)을 벌어들인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FOOD’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2012년 인삼 재배에 사용되는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삼·인삼 가공품, 고추, 감 등 30건에 달하는 국제기준을 선도해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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