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근간은 안정된 재정이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시·도가 과세하는 지방세다. 현재 각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이며 인천의 지방세입(2024년 4천717억원) 중 취득세(36.6%), 지방소비세(19.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번 글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25.3%)을 재원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5%포인트 방식 ▶주택취득세 감소 보전분 6%포인트 방식 ▶1단계 전환사업 10%포인트 방식 ▶2단계 전환사업 4.3%포인트 방식 등 네 가지 단계별 복잡한 배분체계를 거쳐 각 시·도의 지방세입으로 배분한다. 그중 ‘민간최종소비지출(5%포인트) 배분 방식’은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 전국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하는데 가중치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세수쏠림 방지를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0%, 타 광역시 200%, 도 300%를 각각 적용하고 소비지수는 매년 1월1일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시·도별 소비지수(서울 22.520%, 부산 6.528%, 대구 4.597%, 인천 5.297%, 경기 25.329%)를 말한다.
여기서 인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서울·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수가 낮고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서울·경기와 함께 가중치 100%를 적용받아 가중치 200%를 적용받는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비세 세입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단계별 배분체계를 거친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2조9천412억원, 부산 1조5천972억 원, 대구 1조1천254억원, 인천 8천707억원 등 타 시·도에 비해 인천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방기금법’ 및 ‘지방기금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지방소비세 5%분에 한해 35%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분담해 출연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타 시·도보다 재정 여건이 우수하지만 인천의 재정은 넉넉지 못하다. 타 광역시보다 지방소비세를 적게 안분받으면서도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누적 출연금액은 6천608억원이고 올해도 700억원 이상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소비세는 배분체계의 지나친 복잡성, 1·2단계 전환사업 보전에 대한 일몰도래 등으로 법률 개정 수요가 발생했고 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도 현행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법령의 일몰도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인천은 소비지수 산정 시 가장 낮은 가중치를 적용받는 불합리성과 지방소비세의 적은 안분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에서 그동안 이중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에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인천시에서는 의회 및 정치권 그리고 타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비세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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