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사업권 반납 및 위약금 1천900억 납부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 논란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신라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으로 확산하고 있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텔신라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DF1-2022)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1천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서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6개월의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은 DF3구역은 신라면세점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면세업계의 장기 부진,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결국 사업 철수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6개월의 의무영업기간 동안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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