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지난 4년간 1천150건 체인형 피부과 17개 중 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
#1.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의원에서 10회 75만9천원인 ‘듀얼토닝 패키지 시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총 5회의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트러블이 발생해 다른 시술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미 시작된 관리와 시술은 변경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원 측은 정상가를 차감,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2. B씨도 지난해 1월 한 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10회 계약하고 165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시술을 4회 받은 후 계약해지 및 잔여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원은 위약금과 정상가 기준 시술비를 차감하고 50만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나왔다.
진료비를 미리 내고 이용하는 선납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부당행위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총 1천150건이었다.
이중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 문제가 956건으로 83.1%를 차지했고, 진료분야를 보면 미용과 관련된 ‘피부과·성형외과’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762건으로 66.3%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먼저 이중 11개 기관은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또한 5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는데,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7%(324명)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다.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2.3%(262명)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둘 것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별 가격 할인’·‘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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